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줘서 생계안전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자격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겠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수로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정당한 이직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되었지만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취업이 안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써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얼마를 몇개월간 받을 수 있냐가 제일 궁금한 사항일 것입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령에 따라서 3개월에서 최고 8개월치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이직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하게되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교육을 받고(온라인 가능)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계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기간을 입력하고 이직전 3개월의 월급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1일 실업급여액이 나오고 몇개월치 실업급여와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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