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요령 및 발급시 유의사항
농지법상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으로 불려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는 편하게 농지라고하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걸 생각하시면 될꺼 같아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발급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하는데요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는 서식은 아래 보여드리고 작성방법 가르쳐 드릴게요.농지취득자 인적사항 적으시고, 취득자의 구분은 농업인, 신규영농, 주말체험영농, 법인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농업인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 필지의 합이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