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나 여행을 위해서 해외에 나갈일이 있다면 인천공항을 이용해야하는데요
인천공항에 차량을 가지고 간다면 주차요금이 얼마나될까?
궁금하실껍니다. 인천공항 주차요금과 요금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승용차단기주차장과 장기주차장이 있는데요
승용차단기주차장은 승용차전용 주차구간으로 1일이내 주차할때 사용하는데요 여객터미널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하지만 요금이 비쌉니다.
1일이상 주차하는데 단기주차장에 차를 세울경우 주차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1일이상 차량을 주차해 놓아야할때는 장기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일이내 단기주차할 경우 처음 방문시, 2회차 방문시, 3회차 방문시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상향됩니다.
특이한것이 자주 이용하면 요금이 더 저렴해야 할꺼 같은데 요금이 더 높아지네요.
그리고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 아래표를 참고하시구요 장기주차장은 소형일 경우 1일 9천원, 대형일 경우 1일 1만 2천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성수기는 주말(금·토·일),법정 공휴일, 동·하계 성수기(7월1일~8월31일, 12월1일~익년1월31일)를 말합니다.
장기주차장은 주차장이 워낙 넓어서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주차위치를 혼동할 수가 있으므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주차구역을 사진으로 보관해놓는것이 나중에 차량찾는데 좋습니다.
인천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가장 궁금한 요금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면 경차, 장앤인, 상이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은 주차요금의 50%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는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없이 감면이 바로 되고 나머진 감면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정산방법은 사람이 없는 무인요금정산기과 사림이 요금을 정산해주는 유인부스를 이용해서 정산을 할 수 있는데 감면대상차량의 경우는 반드시 정산을 유인부스에서 해야 차량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차는 무인요금정산기에서 요금정산을 해도 감면이 되니가 꼭 유인부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그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은 유인부스를 이용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자동차와 같이 요금감면 대상이 아닌 차량은 주차요금이 부담이 됨으로 장기로 해외에 다녀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맘편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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