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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뚱방/유용한 정보

저공해자동차 혜택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아시나요??

저공해자동차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저공해자동차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저공해 자동차란 일반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거나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3종류를 나뉘는데요


1종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2종 하이브리드


3종 오염물질이 제2을 초과하나

환경부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 나뉘는데요

1종으로 갈 수록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안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저공해자동차 종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종 전기차 :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 기아 쏘울, 한국GM 스파크, 르노삼성 SM3


2종 하이브리드 : 기아 K5(JF) 2.0 GDI, 기아 K7 2.4, 현대 쏘나타 2.0GDI, 현대 쏘나타 2.0GDI플러그인, 현대 그랜드 2.4, 아이오닉 1.6GDI, 블루시티초저상하이브리드블루시티, 니로 1.6GDI 하이브리드차량으로 전부 뒤에 하이브리드가 붙는데 일괄 생략했습니다.


3종 : 기아 K5 2.0 LPI, 기아 K5(JF) 2.0LPI, 기아 K7(YG) 2.4GDI, 현대 그랜저 2.4 GDI, 한국지엠 크루즈 1.8, 자일대우버스 BS090, 현대 현대 그린시티, 현대 현대천연가스메가트럭, 자일대우버스 BS106, BS110CN, FX116, FX120, 티지엠 FIBIRD, 자일대우버스 BC211M, 현대 유니버스, 유니시티, 뉴슈퍼에어로시티, 엑시언트천연가스카고트럭, 현대 소나타 2.0 LPI(저공해)


본인의 차종이 위에 있는 것과 같다면 저공해자동차인데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자동차등록지 기준 시.군.구에 저공해자동차 구입시 

판매자가 교부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면 

저공해자동차 스티크를 발급해주는데요 

모양은 아래와 같이 생겼어요. 

요걸 차량의 운전석이나 조수석 앞 유리에 부착하면 다양한 혜택이 생겨요




이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혜택은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나 

개별소득세와 취득해 등 세제혜택 있구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인천공항은 저공해자동차 스티커와 

자동차등록원부도 함께 보여줘야 주차요금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점 유의하시길 바래요.

지자체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 혜택이 다르므로

 상세한 혜택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래요. 

스티커 발급받을때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빠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