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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뚱방/유용한 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인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전에는 언제든지 중간정산해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었는데요. 


회사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어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여건이 충족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도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해주어야할 법적의무가 없기때문에 고용주의 동의를 꼭 얻어야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기 전에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꼭 고용주와 상담 먼저 해보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