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인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전에는 언제든지 중간정산해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었는데요.
회사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어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여건이 충족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도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해주어야할 법적의무가 없기때문에 고용주의 동의를 꼭 얻어야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기 전에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꼭 고용주와 상담 먼저 해보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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