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매매시나 자동차 정기점검시에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평소 자동차등록증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필요할때는 찾으면 잘 안 보이더라구요.
이렇게 자동차등록증을 훼손, 분실, 도난, 기재사항 변경 등 사유가 생기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는데요 관할 시.군.구 민원부서에 가서 증지세내고
신청서 작성해서 발급받으면 되길 하지만
바쁜 직장인들에게 시간을 쪼개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행정기관을 방문한다는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발급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으실려면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직접 방문하셔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점 유의하셔야해요!!
네이버에서 민원24시를 검색해서 대한민국정보민원포털 민원24에 접속합니다
민원24에서 민원안내 → 태마별 민원을 선택합니다.
테마별민원에서 자동차를 선택하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선택합니다.
아래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시 수수료 600원, 방문신청시 7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인터넷발급시 수수료는 핸드폰 결재와 계좌이체 두가지중 하나의 결재방법을 결정해서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발급이 가능해요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선택하면 로그인하면이 나오는데
민원24에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으신분들은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해주시면되고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해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비회원로그인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 한번만 로그인하실꺼면 비회원로그인을 하구요
회원가입해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놓으면 민원24에서 제공하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추천드려요.
이제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를 적고 분실사유를 간단하게 적으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않아요.
그리고 민원24에는 행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전입신고, 병적증명서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민원신청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민원신청서를 발급받으시고 싶을 때
방문하시면 좋을꺼 같아요.
민원24에서 검색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민원을 찾을 수 있으니까
행정기관 방문하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민원24에서 아래와 같이 재산세를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이 재산세 분납 신청서, 미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등
인터넷으로 민원신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보여주고요
아래 민원안내에는 해당민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재산세 관련해서 자주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도 있으니까요
행정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이 있으신분들은 자주자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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