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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뚱방/유용한 정보

자동차 과태료 조회 간단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혹은 무심코 과속을 하다가 무인단속카메라를 지나가게 되면 카메라에 찍혔나 안찍혔나 궁금하고 걱정되는데요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이파인시스템을 이용하면 쉽게 과속 등 과태료, 범칙금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교통범칙금 인테세 납부를 검색하면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에 나오는데 그곳에 들어갑니다. 


efine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주소 : www.efine.go.kr


홈페이지에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중이라서 화면캡쳐를 할 수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중간 바로가기에서 미납과태료를 선택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유의사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교통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를 조회한 화면인데 전 교통범칙금이 없네요. 


납부하지 않은 미납과태료가 있다면 아래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과속카메라,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된 과태료 자료이고요


지로납부, 은행납부를 하면 이파인 수납처리 반영까지 토요일, 휴일 제외하고 2일 소요되고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이파인 수납처리가 당일 반영됩니다.


미납과태료 메뉴아래에 미납범칙금도 조회할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칙금은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니 벌점이 있는 운전자는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벌점관리에 신경써야 할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