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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뚱방/유용한 정보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자가진단 방법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주고 연금 혜택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만65세 어르신에게 혜택을 드리는데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자격요건에 대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을 통해 보건복지구 기초연금 사이트를 방문하여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클릭하면 본인의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등 9가지 항목에 대하여 본인의 경우에 맞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이에 만 65세 이상입니까?란 물음에 예 아니오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박스로 해당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해서 국적, 직역연금 등 다른 사항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일정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득인증액이 선정개준액보다 작은 분들에게 혜택이 있는데요 

선정기준액은 2016년도 기준 단독가구일 경우 1백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1백6십만원이예요. 이금액보다 소득인증액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9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두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해서 148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 있어요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해보시던지 자녀나 지인분들이 아래 사이트에 가셔서 대신 작성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위 페이지로 가면 아래와 같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가구유형, 거주지 등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면 대략 얼마정도 받으실 수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자격요건이 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은 20만 4,010원이여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달 20만 4,010원이고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되어 연금이 나오구요

소득이 높아서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부부 2인 수급가구는 4만원, 단독가구는 2만원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해서 계산된 기초연금에서 단독가구는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단위로 감액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91만원인 어르신이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소득인정액이 94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됨으로  소득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을 일부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만65세 이상이신 어르신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고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타 기초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로 상담전화하시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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