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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요령 및 발급시 유의사항

농지법상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으로 불려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는 편하게 농지라고하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걸 생각하시면 될꺼 같아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발급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하는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는 서식은 아래 보여드리고 작성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농지취득자 인적사항 적으시고, 취득자의 구분은 농업인, 신규영농, 주말체험영농, 법인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농업인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 필지의 합이 1,000㎡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농업인동그라미를 치면되고요, 신규영농은 이전에 농지가 없거나 1,000㎡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취득하는 농지로 인해 1,000㎡이상의 면적이 되면 신규영농입니다. 현재보유하고 있는 농지와 취득하려는 농지의 합이 1,000㎡이하이면 주말체험영농입니다. 법인 등은 농지는 농업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취득가능해요. 그리고 취득농지의 표시에 지번과 면적을 적고 진흥, 보호, 진흥밖중 하나에 체크하면 되는데 이건 잘 모르시면 빈칸으로 해 놓으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서 기입해줘요. 쉽게 얘기하면 농사짓는 땅이 네모반듯하게 경지정리 되어 있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은 진흥지역이고요 그외 농지를 보호할 필요한 있는 땅은 보호구역있입니다. 농사짓게 잘 안생긴땅은 진흥밖인데요. 농지가격은 진흥밖 이런데가 더 좋아요 왜냐면 농지전용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아래 주의사항도 참고용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은 농업경영계획서예요. 이건 주말체험영농은 작성하실필요없고 농업인이나 신규영농일 경우에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나 판단하기 위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영농거리제한이 있어서 서울에 살고 경남에 농사짓는다고 하면 농지취득이 불가했는데 요즘은 영농거리는 제한이 불렸습니다. 아래 서식에 의거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요 뒷면 소유농지의 이용현황은 작성하시면 좋구 안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농지취득 서류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고 싶은 관할 지차제 읍.면.동에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잘못 작성되었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연락오니까 연락처는 잘 적어 두시고요. 농업인, 신규농업인에 대해선 신청접수후 4일, 주말체험영농은 2일안에 해당 농지에 불법사항이 없고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드려요.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소유농지의 주재배작목과 영농착수시기만 잘 적어주시면 되요. 그리고 농지를 매매하기 전에 농지에 불법사항(주로 건축물이 있는거죠. 전, 답, 과수원에는 농지에는 건축물이 있으면 안돼요. 대부분 불법건축물이죠.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건축물이 안나올꺼예요)이 있으면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래요. 불법사항때문에 원상복구전에는 농지취득, 농지매매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까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줄알았는데 못사게되면 시간빼앗기고 농지매매 과정에서 생겨나는 계약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담당공무원에게 한번쯤 확인해보시는게 맘 편하실껍니다. 붙임파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첨부해놓을께요.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는 방법이었어요.